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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가족부 폐지, 성차별 해소 정책 가능할지 우려"
인권위 "여성가족부 폐지, 성차별 해소 정책 가능할지 우려"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0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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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으로 성차별 철폐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2022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상장법인 임원 중 여성 비율이 5.2%로 OECD 평균인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 천장 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체 19%에 그쳐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 구성요건 정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이행 조치 △기술 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 정비 등 권고를 인용,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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