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으로 성차별 철폐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2022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상장법인 임원 중 여성 비율이 5.2%로 OECD 평균인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 천장 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체 19%에 그쳐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 구성요건 정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이행 조치 △기술 매개 성폭력 관련 법률 정비 등 권고를 인용,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