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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반부패 청렴 평창' 위해 「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과 「퇴직(예정)공직자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나서
평창군, '반부패 청렴 평창' 위해 「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과 「퇴직(예정)공직자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나서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4.03.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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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 및 퇴직(예정)공직자 가이드라인를 배포한다. 평창군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운영과 더불어「퇴직(예정)공직자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평창군은 먼저,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신고창구들을 모아 체계를 구축하여 군청 내부망에는‘직장 내 갑질 피해 전용 신고창구’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외부망에는‘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대내외 군정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직통 연락처(핫라인)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편 및 대면으로 부패와 공익신고를 접수 및 처리할 수 있게끔 정비하여‘신고센터’로 새로이 구축하였다.

또한, 평창군은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이해충돌상황 등에 따른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퇴직자의 준수사항으로 퇴직 전 처리한 업무에 따른 취업제한 및 취급제한, 부정청탁 등 행위의 제한, 재직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중 퇴직공직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 갈무리하여 전달력이 개선됐다는 점과, 퇴직 전 가이드라인 안내와 더불어‘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현관 기획실장은“우리 군은 새로 거듭나기 위하여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퀸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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