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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신청 자격 종사일 수 90일→60일...전년비 8.1% 증가
임업직불제 신청 자격 종사일 수 90일→60일...전년비 8.1% 증가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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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2만1000여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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