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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고기 '전면 금지'…"개농장 전·폐업 지원 설명회 연다"
2027년 개고기 '전면 금지'…"개농장 전·폐업 지원 설명회 연다"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18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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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개 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 중단 및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개 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 중단 및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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