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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국산 수산물 사면 '1만~2만원 환급'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국산 수산물 사면 '1만~2만원 환급'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18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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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월 행사 참여 시장.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월 행사 참여 시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차관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전 도마큰시장을 찾아 현재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열린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으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시장을 찾은 오 차관과 송 차관은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을 살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 차관은 "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시장 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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