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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핵심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다음은 상속세?
밸류업 핵심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다음은 상속세?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23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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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세제지원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에 증권가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소각 또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소득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 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개선을 꼽아온 만큼,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율이 15.4%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반면 미국은 1년 보유시 15% 분리과세, 중국과 베트남은 10%를 부과한다. 홍콩은 배당소득세율이 0%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제 혜택은 시장이 기다려왔던 대책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국민 다수가 주식 시장에 이해 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지한 의제로 밸류업을 끌고 간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세제혜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상당수 대주주가 평소 주가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상속세율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려하면 주가를 높일 유인이 없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오는 5월 발표될 가이드라인에서 세제 혜택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면 증시는 당연히 좋은 해석을 할 것"이라며 "또 하나 핵심으로 꼽혀 온 상속세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장에선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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