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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법률·세무·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법률·세무·마케팅 등 수출 지원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2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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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은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은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린 형태의 농산물 재배시설이다. 또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을 2개소 지정한다. 특히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 시장 발굴도 추진한다.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해외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찾아 기업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고, 공장·발전소 폐열 등 수직농장이 에너지비용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많이 있으므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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