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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상보육·교육 추진 ... 5세부터 56만원 지원" 
국힘 "무상보육·교육 추진 ... 5세부터 56만원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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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절별 시대, 저출생 해법은',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토론했다. 2024.2.22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절별 시대, 저출생 해법은', '고령화 시대의 복지 정책 및 재원 마련 방안',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토론했다. 2024.2.22

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 추진' 공약을 밝힌 데 대해 "추가재원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재원분담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홍석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던 국고 지원금을 표준보육비(52만2000원) 표준유아 교육비(55만7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현재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보육비와 표준 육아교육비는 각각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예산 투입도 적극 실천할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당장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교육과 보육 정책을 시행하며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5세 무상 보육 소요 예산을 말했지만,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고려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0~2세 사이의 무상보육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3세에서 5세 사이가 단절돼 있다"며 "이번 공약으로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교육의 목표 실현이 가능케 됐다. 대한민국 보육·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공약"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홍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에서 발표했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며 "당에서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하겠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경우에도 어떤 분은 자영업 문을 닫고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육아휴직에 가깝게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며 "자영업자가 계속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간 중간 아이 돌봄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 단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방법도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법"이라며 "자영업자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내면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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