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11억 작업대출'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작업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지원인력 5명을 파견하고 공동검사를 진행중이다.
이 원장은 "결국은 이 사건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흑백의 문제인 것 같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전수조사 때를 언급하며 "당시 거의 1000건에 가까운 (작업대출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거 사례에도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어 수사 의뢰도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여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라면 쉽게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에)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간점검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 등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한 전례를 들어 총선 전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날짜를 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며 "전례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늘 아침부터 검사에 들어갔으니 내일 정도가 지난 다음 조기에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