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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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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 자격으로 참여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 평가 방식에 이견을 제출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는데,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며 총수 일가 측 의견을 반박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소액주주 간 이뤄진 거래가격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전체 상속세(9900억원)에 비하면 소액이다. LG 일가는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 2조 원 규모를 상속 받고 99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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