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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서적판매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9개 서적판매업체 시정명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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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이행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포인트 할인 등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서적판매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4일 부과했다.

공정위는 "출판법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간행물 판매자)의 할인액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간행물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제3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할인도 최대 15%까지로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9개사의 행위는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 9개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맺고,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 제재 수단도 협약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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