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04:45 (화)
 실시간뉴스
알리 판매 어린이용품에서 기준 56배 초과 발암가능물질 검출
알리 판매 어린이용품에서 기준 56배 초과 발암가능물질 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08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튜브 제품.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튜브 제품.

서울시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3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 안전성 검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 중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검출하고 또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안전성 조사는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 제품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항목을 시험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8개 품목이었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을 유발하는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가죽가방에서 총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0.19㎜로 국내 기준인 0.25㎜보다 얇아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먼저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이 달 마지막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

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상담과 구제 방안 안내는 물론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의 공조 체제를 구축한다. 소비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도 유지한다.

 

김정현 기자 사진 서울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