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부 차남에 매각하자 장녀 측 "자발적 의사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 필요" 청구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11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이 2020년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매각하자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7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에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차녀 조희원 씨도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1심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감정기관이 입원 감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안인데 법원이 감정 없이 후견신청을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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