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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금지' 현수막 앞에서 스윙 연습하는 남성 ... 벌금 최대 10만원 처벌 받는다
'골프 금지' 현수막 앞에서 스윙 연습하는 남성 ... 벌금 최대 10만원 처벌 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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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원 잔디의 훼손을 막기 위해 '골프나 축구, 캠핑 등을 금지 한다'는 현수막 앞에서 버젓이 골프 스윙을 연습하고 있는 무개념 남성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무개념이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남성은 '골프, 축구, 캠핑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뒤로한 채 공원에서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은 잔디 위에 골프공을 올려두고 스윙 자세를 고쳐잡으며 채를 휘두르고 있다. 글 작성자는 해당 장소에 대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마루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원 등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골프 빌런' 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앞서 사건반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에서 골프 연습하는 남성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다.

누리꾼들은 "백돌이들의 특징이다", "연습장 갈 돈 없으면 골프 칠 생각도 하지 마라", "복장까지 다 갖춘 거 정말 너무 비호감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 스윙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벌금 최대 10만원에 불과한 처벌을 받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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