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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2.22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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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0.9%)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건), 25.5%(52건)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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