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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해외반출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지렁이 해외반출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1.0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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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 11개 분류군 1,127종의 생명자원을 국외반출승인대상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정된 생물 목록에는 청정갯벌에 주로 서식하고 보양식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와 바다의 달팽이라고 불리는 ‘군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짱뚱어의 경우 최근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군소’는 신경망이 단순하고 신경세포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녀 신경생물학 및 유전자원 연구에 유용한 자원으로 인정되었다.

이밖에도 최근 화장품 및 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바위털갯지렁이’와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되었다.

10월 31일부터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다만 상업적 활용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외반출을 허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유용물질 추출 등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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