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및 피씨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비상구를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총 17만9505개소이다. 최근 3년간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등으로 총 1053건이나 신고된 바 있다.
위반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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