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올해 1,893명)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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