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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과 다를 시 과태료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과 다를 시 과태료
  • 전해영
  • 승인 2018.01.1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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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만약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개별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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