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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된다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1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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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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