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안내문과 달라지는 점은,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을 삭제했다.
또한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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