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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국정과제 실명공개 의무화한다…최종결재자 실명까지 공개
‘정책실명제’ 국정과제 실명공개 의무화한다…최종결재자 실명까지 공개
  • 전해영
  • 승인 2018.01.2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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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주요 사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국정과제는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명 공개범위도 장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애초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 제도를 강화해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기존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를 정책실명제 사업에도 적용, 누구든지 편리하게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실명제에 국민 수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실명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공개가 시행되면 부처별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사업을 검색하던 수고가 줄어들며, 원문공개 등을 통해 정책의 추진과정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증진될 것이다”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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