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9 00:20 (일)
 실시간뉴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1.2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 ·  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 ·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에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Queen 백준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