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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은 연금 얼마나 받을까?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은 연금 얼마나 받을까?
  • 류정현
  • 승인 2018.02.1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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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을 거머 쥔 임효준(가운데)이 시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2018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국대표팀의 금메달 사냥이 본격화되면서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어느 정도의 연금 또는 포상금이 돌아갈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김재기)에 따르면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매달 받는 '월정금' 또는 일시에 지급되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월정금은 100만원이고,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는다. 이번 동계올림픽에게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임효준의 경우는 그동안 쌓아놓은 포인트가 없고 첫 메달이기 때문에 월정금과 일시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받게 된다.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 금메달 1개를 딴 선수도, 3개를 딴 선수도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금 100만원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올림픽=금메달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 10점당 150만원).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500미터 스피스트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의 경우, 당시 금메달 1개 등 과거 실적을 포함 평가점수 346점을 받아 현재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로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여자계주 3000미터 결승에 올라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심석희, 김아랑,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의 경우도 같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심석희와 김아랑은 이상화와 같이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인해 월정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으며,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면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게 된다.

최민정은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으므로 일시장려금 4500만원을 받게 되며, 다관왕에 오를 시 일시장려금은 더욱 늘어난다. 김예진과 이유빈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처음으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되며, 월정금을 선택할 경우 월 100만원, 일시금으로 선택할 경우 67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금 지급, 국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550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도에는 총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들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평화올림픽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공단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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