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말한다.
이들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