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조만간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담배나 검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은 제외되고 구매 한도는 600달러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구매한도와 같다. 이에 따라 담배나 검역대상,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 구매 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술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이나 향수(60㎖)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그동안은 기업별 제품 상관없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0%가 특허수수료로 부과돼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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