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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받을 것…식약처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받을 것…식약처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1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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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대다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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