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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특정정당 가입권유·기부행위’ 업체 대표 고발
‘직원들에 특정정당 가입권유·기부행위’ 업체 대표 고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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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57)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3일 12시 30분쯤 A업체 2층 회의실에서 직원 33명을 불러 모은 후 C정당의 권리(진성)당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10개월간 1인당 당비 월 1만원씩, 총 33만원의 당비대납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특정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는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기부행위의 경우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원 매수 등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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