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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영장 발부
法,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영장 발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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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주우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대표이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기석 대표와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6월 김 회장 가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상무이사의 혐의점이 중대하다고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이에스티나가 지난해 영업적자가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김 공동대표 가족이 '영업적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이에스티나도 공시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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