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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 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여행·교역 제한 반대”
WHO, 신종 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여행·교역 제한 반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3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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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이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8개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WHO는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 2014년 소아마비 △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 2016년 지카 바이러스 △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까지 모두 5차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WHO는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언 조건은 △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현 상황에 2개 이상 해당할 때다.

비상사태 선포는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감염 국가의 거주자들이 건강, 위생 권고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 사항에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여행과 무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에도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는 없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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