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8:20 (금)
 실시간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궁금증을 풀어본다
긴급재난지원금 궁금증을 풀어본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5.0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83만 가구에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기준)이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간단한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가령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이다. 보유중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Q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Q :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 따로 사는 노부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을 준다. 퇴직한 노부모는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했지만 따로 사는 경우엔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Q :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은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Q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단,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 

Q :조회와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 가능하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조회는 4일부터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Q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Q :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Q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 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업종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다"

Q : 대학병원,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권이나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Q : 상품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나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3만원, 5만원 등 더 큰 금액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Q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5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18일 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Q :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Q :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나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적취득·해외이주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나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