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철도사업 같은 주요 교통 대책이 지연되는 2기 신도시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포함하고,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기존 신도시들과 연계하는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 도입 △사후관리 강화 및 추가교통대책 검토 △3기 신도시 대책과 연계 △신도시 조성 시 대중교통 보완대책 마련 의무화 등이다.
우선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신도시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법률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광위는 지난 4월까지 광역교통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10월까지는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도시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이에 따른 추가 교통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대책 이행현황의 관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강화하고, 내부 지침을 강화해 중점 관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광위는 지난 4월부터 2년여 기간을 목표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의 건의를 고려해 '신규 광역교통시설 계획' 검토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