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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구로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7.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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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월 10만원씩…장제비 100만원도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 지원에 나선다.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예금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자치행정과(860-24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860-2497.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구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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