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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피해 감당하며 견뎌온 접경지역 보상차원 지원 절실"
"60년간 피해 감당하며 견뎌온 접경지역 보상차원 지원 절실"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7.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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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한기호의원실 주최 접경지역피해대책 토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유형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7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기호 국회의원·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주최 ‘접경지역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군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특별법임에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앞설 수 없는 예외규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접경지역의 산업지원 관련 규정을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에 재원마련 규정이 없어 국고 보조 비율이 너무 낮거나 지방비 부담과중으로 제때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접경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더불어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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