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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미성년 연간 임대소득 2600만원 ... 탈세 위한 편법 상속‧증여?
강남 미성년 연간 임대소득 2600만원 ... 탈세 위한 편법 상속‧증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0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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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실 제공

 

19세 미만 미성년 부동산 부자들이 2018년 한해 거둬들인 임대소득이 총 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총 243억으로 1인당 연간 2600만원을 벌어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배포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947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43억2300만원이다.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에 이른다.

같은 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의 경우 총 369억8700만원(1403명)으로 이는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 548억8600만원(2684명)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서울이 369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95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미성년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84.8%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의 경우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207만원 △서울 201만원 △울산 157만원 △경기 140만원 순이다.

연령별 미성년 임대소득은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2300만원, 초등학생(8-13세) 873명은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은 128억82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임대소득도 56억9900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강남 3구 미성년자 29만명은 전체 미성년자의 3.3%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토지가격과 자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취학 아동 임대소득이 57억에 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내 집 장만 첫 연령은 43.3세며, 1~4분위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56.7세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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