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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앱으로 실명 확인”…금융위, 혁신서비스 5건 지정
“신분증 없어도 앱으로 실명 확인”…금융위, 혁신서비스 5건 지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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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앱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을 하면 상품권을 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은행 앱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 확인 방법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과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이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퍼마일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올 12월 내놓는다.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운행정보 수입장치(D-Tag)를 활용해 안전운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번 심사로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내놓는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람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주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페이히어가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이엔비코리아 카드 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선보인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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