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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에 금융권 방역 강화 ... 재택·분산근무 확대
'거리두기 2단계'에 금융권 방역 강화 ... 재택·분산근무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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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디지택트 상담 모습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 디지택트 상담 모습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방역단계(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금융사들도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지난주말(20일)까지만해도 일부 은행은 "기존 자리로 언제 돌아갈 수 있나"라는 분산근무 직원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에 분산근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 왔으나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방역지침을 다시 강화했다.

24일 신한은행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이날부터 '신한 방역 가이드 2단계 운영안'을 강화해서 적용했다. 강화되는 2단계 운영안에는 △직원 친목모임 전면금지(일과시간 이후 송년모임 등) △일과 중 점심 시 4인 이내로만 허용 △영업점 구내식당 내 가림막 설치 △영업점 회의실, 객장 내 취식 금지 △음식물, 음료 고객제공 금지(객장 음수대 미운영) 등이 포함됐다.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19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맞춰 적용한 신한 방역 가이드 2단계 운영안은 △부서별 15% 이상 인원을 유지하되 이원화 근무 △대면회의 및 집합교육은 부서장 판단에서 종합상황실 승인으로 변경 △대면 워크숍/대고객 행사는 종합상황실 승인에서 전면 금지로 변경 △본점 출입도 종합상황실 승인에서 전면금지로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하나은행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영업점과 본점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영업점 직원의 본점 부서 방문 금지 △점 직원간 감염 예방을 위한 본부부서 회의 및 층간 이동 자제 엄수(비대면 회의 활용) △퇴근 후 회식 및 모임 금지 등의 근무지침에 △본점 부서 근무자(을지로, 명동 등) 건물 간 이동 자제 △근무 및 회의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추가했다. 또 영업점 직원들이 유니폼 환복을 위해 좁은 탈의실을 이용했다가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게 했다. 아울러 각 본부의 분산근무 비율을 40%로 유지하고, 본부장 판단 하에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은행은 기존 20% 수준인 분산 근무를 30%로 높였으며 대면회의 자제 권고, 일과 이후 모임 금지 등을 적극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본점 페쇄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본점 포함 8곳에 인력을 분산 배치해 근무 중이다. 전날 NH농협은행도 기한을 두지않고 연말 모임 등 약속을 최대한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원 간 회의는 메신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의 방역지침을 이어온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방역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직원의 20%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15%는 분산근무, 대면회의 전면금지, 행사 금지, 일과 이후 직원 간 친목모임 금지 등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방역단계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기존 재택근무 대상을 임산부 등 일부 직원으로 제한했다가 2단계가 되면서 부서별로 최소 인원만 남기고 1인당 주 2일씩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KB손해보험은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휴가사용 등을 통해 각 부서 구성원의 30%를 분리시킬 수 있게 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지역 근무자의 약 30%를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하나카드 역시 기존 재택근무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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