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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전환 시 안내 의무화
유튜브·넷플릭스·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전환 시 안내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0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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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 이용하던 고객들은 유료전환 최소 1주일 전에 해당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기존엔 한달 치를 미리 결제하고 중도 해지도 불가했지만 앞으론 사용한만큼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해지 방법도 더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엔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의 업체들이 구독경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알기 어려운 방식 (단순 이메일 통지 등)으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바일 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입 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이 안되도록 운영되는 경우도 다수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선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으로 규정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명세가 있더라도 사용 내용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도 부여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가 구독경제업체(하위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위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향후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 신용카드회원등의 거래 조건(거래내용·금액·결제일정 등)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결제대행업체는 하위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등에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정 요구 등을 할수 있다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PG 하위가맹점 포함)에 대해선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 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구독경제 서비스 결제 현황 파악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신용카드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가맹점 표준약관과 금결원 CMS 약관 개정은 관련 업권의 의견 수렴 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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