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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지역 '읍·면·동까지 세분화'…주택법개정안, 국토위 통과
주택시장 규제지역 '읍·면·동까지 세분화'…주택법개정안, 국토위 통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2.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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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 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개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이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을 반기마다 검토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판단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통과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철·전철 등 도시철도 내부와 역에 보안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노후 차량 교체시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계약 이전 전매 행위를 금지하되 이를 어겼을 경우 매입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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