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들이 농기계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원군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외국인 포함하여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특히 보상금액을 타시군에 비해 높은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기간은 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전화번호 : 1644-9666)으로 문의· 청구하면 된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