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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중심 ESG 보고서 포함 공시 적정성 점검 필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중심 ESG 보고서 포함 공시 적정성 점검 필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0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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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공)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를 통해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예정)는 오는 2025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돼 공시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해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되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발행한 금융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41개사를 조사했다. 90.2%(37개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며, 9.8%(4개사)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만을 추천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 평균 회의횟수는 2.5회로 집계됐는데, 이는 사외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 평균 회의횟수(2.7회)와 비슷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감독당국이 회사의 사전 재무제표 적시 제출을 강조하고 있는 등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과 책임이 중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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