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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송파구,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2.15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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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정책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 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민원>세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송파구청 세무부서에서 지원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통지한다. 선정대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02-2147-3759)로 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선정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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