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02:20 (화)
 실시간뉴스
42개국 청소년 3분의 1 '학폭' 피해 … 예방 모범국 독일, 가해자 부모 '형사 처벌'
42개국 청소년 3분의 1 '학폭' 피해 … 예방 모범국 독일, 가해자 부모 '형사 처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23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배구계에서 시작한 학폭 문제가 사회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폭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가 마주한 고민이다. 유네스코통계연구소(UIS)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42개국 11~17세 청소년 중 3분의 1이 학내 괴롭힘(school bullying)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170억달러(약 18조921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집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은 학폭 피해자의 조기 중퇴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7~11%에 이른다. 

이들과 달리 학폭 예방 모범국인 독일은 삼진아웃제를 택하고 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1차로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2차로 교장과 상담해야 하며 세번째 적발되면 가해 학생이 전학 혹은 퇴학 처분된다. 가해자 부모 또한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가 학교 직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독일은 경찰을 학교로 보내 아이들에게 학폭 예방 교육을 하는 예방책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상주시켜 학생들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
 

미국은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마약과 총기를 소지했으면 예외 없이 법적으로 처벌한다.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는 가해자 정보를 경찰에 넘겨 학폭 문제를 경찰과 함께 해결한다. 

그러나 무관용 정책에 따른 법적 처벌이 흑인과 라틴계 학생에게 집중돼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무관용을 엄격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에는 마약과 무기 소지에만 제한적으로 무관용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는 '키바 카울루(KiVa Koulu·따돌림에 맞서는 학교)'라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투르크 대학이 국가 예산을 받아 개발한 이 프로그램의 대표 수업은 역할극이다. 역할극 참가 학생들이 따돌림을 간접 경험하고 따돌림 학생을 도울 방법과 근절 방법 등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1년에 20시간씩 이뤄지고 있다. 

핀란드는 '키바 카울루'로 학폭 발생이 64%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페루, 멕시코 등 17개국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이처럼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이지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던 일본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은 2013년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극단선택을 한 뒤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만14세 이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학폭을 범죄가 아닌 학내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다. 가해자가 뉘우치고 사과하면 피해자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학폭과, 형사범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외부 폭력조직과 연계된 범죄임에도 학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 가해자는 학교밖으로 쫓겨나는 데 그쳐 사회에 대한 적대감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그런 만큼 "국가가 형벌권을 적용해 가해자의 행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 가해자를 엄격 처벌하고 폭력성행을 교정해 사회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