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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3.1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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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 사진 뉴스1

금융투자업자가 자체 정보교류차단 규제(차이니즈 월·Chinese wall)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대신 교류차단대상 정보에 대한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인허가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부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로 부당이득을 봤다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차이니즈 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5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류차단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제도를 자율 설계해 통제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각 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업계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차이니즈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차단대상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제재‧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한 경우에는 감독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내부통제기준 운영‧개선과 위반사실 확인시 금융당국 보고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조직도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전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개별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종투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는 업무위탁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하도록 전환했다.

IPO(기업공개) 공모주에 대한 중복청약은 오는 6월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는데,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의무배정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5월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의 경우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한 달 유예하기로 해 오는 6월부터 중복청약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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