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손해배상을 모두 자신이 해야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한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 교통 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