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오는 6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작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올해 '자전거 강사' 총 8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한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육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시민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한다. 사이트는 이달 말 연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