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300억원 이상의 기업이 판매하는 배추김치 제품 표면에 나트륨과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공포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6월 김치를 포함해 젓갈, 카레 등 나트륨 혹은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 이 같은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준비기간을 차등 적용했다. 예컨대 매출액 120억원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50~120억원 미만 기업은 2024년부터 등이다.
하지만 원료 특성상 계절이나 산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김치업계에선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관련 의견을 받아들여 영양성분 표시 대상 김치 종류를 배치김치로 제한하고, 내년엔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4년엔 매출 50~300억원 미만, 2026년엔 50억 미만 기업이 이 같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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