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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편의점주協 강력 반발 ... "최저임금 지급 거부한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편의점주協 강력 반발 ... "최저임금 지급 거부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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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스1)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지금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려가며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보수(650만원), 월세(200만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다. 이는 주 45시간 가량 근로하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협의회는 "전국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점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며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왔으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급불능 상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며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편의점주들은 혁신을 통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휴수당도 편의점주들에게는 부담이다. 현재 편의점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당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다.

편의점주들은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등을 정부과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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