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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소비자 반응 '싸늘' ... 중개업계는 일방적 개편에 반발  
중개수수료 개편안 소비자 반응 '싸늘' ... 중개업계는 일방적 개편에 반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1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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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현재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가 비싸다며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반면 중개업계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 추진에 반발에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중개보수 개편안과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놓고 일반국민과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중개보수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은 2안으로 꼽힌다. 해당 방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춘다.

2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2억~9억원 0.4% 이내 협의 △9억~12억원 0.5% 이내 협의 △12억~15억원 0.6%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 시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의 6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선 보수 요율이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중개사무소의 역할과 전문성은 그대로인데, 집값 상승에 따라 높은 중개보수를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 예고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최고요율 0.7%가 낮춘 것이냐", "정부가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네티즌은 "(중개사무소가) 어떠한 전문적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몇백만원씩 받는다"며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거래 건당 정해진 보수를 받는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는 거래금액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해 보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거래금액이 비쌀수록 요율은 높아지는 구조다. 거래금액이 높다고 해서 중개사무소의 업무나 서비스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정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법인인 '트러스트 부동산'은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에 대해 온라인 중개가 성사된 경우 99만원,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면 49만원의 중개보수를 책정하는 정액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중개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299만원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399만원 △15억원 이상~18억원 미만 499만원 등이다. 18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로 중개보수를 책정한다. 

공인중개업계도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 추진을 두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인중개사와 국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해서도 요율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방 공인중개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업계는 해당 구간에서 중개보수가 낮아지면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2안에 따르면 6~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내려간다. 매매거래 금액이 6억원이면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7억원이면 3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8억원이면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떨어진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상황만 놓고 중개수수료 개편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개수수료율 조정은 지역별 편차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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