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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대출이자 압박에 건보료 인상까지 ... 서민들 '3중고'
물가인상·대출이자 압박에 건보료 인상까지 ... 서민들 '3중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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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연 3% 인상률이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부담을 좌시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 13만612원(2021년 6월 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했다. 보험료율은 이에 따라 6.86%에서 6.99%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2018년 2.04% →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 2022년 1.89%의 순으로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3.49%, 2023년부터는 3.2%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건보료 인상에 부담을 표시했고, 이후 정부는 건보료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실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2.8%에 그쳤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도 2%에도 못미치는 1.89% 인상을 결정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건정심 내에서 투표로 의견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만 가입자 단체 측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99%로 인상되면서 법정 상한인 8%에 더 가까워졌다. 내년에 직장인들이 부담할 연간 보험료는 평균 159만원, 자영업자는 125만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금액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물가는 치솟고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압박까지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서민 경제에 부담이 큰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지출 효율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내년 신규 보장성 확대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 통제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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